“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일부 콜센터에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하루 일당은 7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액수이다.
하지만, 교육을 마치고 일주일도 안 돼 퇴사했는데, 그마저도 다 받지 못했다.
회사 측이 의무 재직기간 2주를 채우지 못했으니 교육비를 포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업 등의 콜센터에 취업할 때 일정 기간 교육생 신분으로 일하는 '콜센터 교육생'.
대부분 적은 일당을 받는다.
중도에 포기하면 교육비 전액을 주지 않는다는 공고도 눈에 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신분 때문인데, 심지어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해 3.3% 세금까지 떼는 곳도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한 교육생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콜센터 교육생을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 명은 최근 고용노동청에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진정이 들어오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