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일부 콜센터에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하루 일당은 7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액수이다.
하지만, 교육을 마치고 일주일도 안 돼 퇴사했는데, 그마저도 다 받지 못했다.
회사 측이 의무 재직기간 2주를 채우지 못했으니 교육비를 포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업 등의 콜센터에 취업할 때 일정 기간 교육생 신분으로 일하는 '콜센터 교육생'.
대부분 적은 일당을 받는다.
중도에 포기하면 교육비 전액을 주지 않는다는 공고도 눈에 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신분 때문인데, 심지어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해 3.3% 세금까지 떼는 곳도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한 교육생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콜센터 교육생을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 명은 최근 고용노동청에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진정이 들어오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