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절반 이상이 ‘AS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750건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11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AS 불만(50.4%)’ 다음으로는 ‘품질(25.1%)’, ‘계약해제·해지(15.2%)’, ‘표시광고(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올해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음식물처리기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 여건 등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선택할 것, AS 품질 관련 후기 등과 사업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할 것, 사용설명서 상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