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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 추진
  • 정경훈
  • 등록 2008-01-25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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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강원·제주...박형준 위원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디딤돌”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창조적 광역발전방안’을 발표했다.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이며 2대 특별광역경제권은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광역경제권 특별법’(가칭)과 ‘특별회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정구역단위에 고착된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지역간 사업의 중복, 한정된 국가자원에 대한 소모적 경쟁,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유발했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광역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어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인구 500만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장소경쟁에 부응하고 생활·생산 공간이 광대역화 되는 추세에 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을 정립, 빠른 속도로 현실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창조적 광역발전방안’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광역경제권발전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인수위는 그동안 경제계,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과 지방행정 전문가, 관련부처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박 위원은 “향후 각 지역은 국내 타 지역의 동향보다 오히려 중국의 주강삼각주나 일본 큐슈경제권 등 외국 광역경제권의 움직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는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없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 ▲지역간의 공동번영을 보장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조속히 뿌리내리기 위해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조적 광역발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①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②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③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④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⑤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⑥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이다. ■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먼저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해 광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방광역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게 된다.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은 광역유형, 초광역유형, 기초유형으로 구분해서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한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광역유형은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연계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초광역유형은 광역경제권 간 연계사업의 공동추진, 기초유형은 광역경제권 내 기초지역간 연계사업의 공동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광역사업으로는 ▲광역적 유망주력산업육성 공동사업 ▲공간구조개선사업 ▲광역기반공동사업 ▲ 권역중심도시 육성 등 도농재생 및 생활환경 선진화공동사업 ▲ 공공디자인 문화관광 공동사업 ▲ 국제교류공동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지자체간의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지방광역경제권에는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에 최소 3~4년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지방이 양질의 값싼 산업용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으로의 민자유치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형성해 지방의 일정지역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및 원스톱 행정지원은 ▲산업용지의 적기 및 적정규모의 확보를 위해 구릉지, 농지 등에 대한 선별적 규제완화 및 친환경적 관리 ▲공업지역 내에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건폐율 규제 완화, 수자원 보호구역에서에 계획적 입지를 위한 규제 완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 확대 ▲ 원스톱 행정지원을 통한 스피드 및 저렴한 산업입지 공급체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공장설립시 ‘입지선정’에서 ‘설립승인’까지 적용되는 규제수가 35개로 기업 및 국가경쟁력 약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역권내의 개별기업체와 대학이 인턴십과 기업맞춤형 대학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상호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맞춤형 산학링크 계약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일자리 맞춤형(매칭) 산학파트너십 계약’은 기업체에서는 인턴훈련을 담당하고, 인턴십에 참가한 우수인력이 졸업 후 해당기업체에 예비사원 또는 정식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 정부는 맞춤형 고용보조금 및 산학협력자금 지원하게 된다. ■ 광역경제권 인프라 확충 광역경제권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내외의, 특히 신성장동력 거점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핵심인프라를 조기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광역경제권 간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조기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조기완공하고 고속철도 역세권을 복합타운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항만의 전략적 경쟁력 강화와 제3세대 항만의 기반구축을 위해 동북아 국제항만 수급상황을 정밀 분석해 국내에서의 국제항만의 전략적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국제항만의 확충시 항만-물류-정보망이 패키지로 갖춰지는 제3세대 항만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진출입 관문인 국제공항 확충방안으로 남부권에 신 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고 무안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공항기능의 조정과 해외항공사 유치를 촉진하게 된다. ■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인수위는 낙후지역도 광역경제권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적 6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초광역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6대 낙후지역으로 ①남북한 접경지역 ②강원폐광지역 일대 ③경북 북부지역 일대 ④전북 등 덕유산 지역 일대 ⑤경남서부지역 등 지리산 지역 일대 ⑥도서지역권 일대 등을 꼽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특화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관광레저·여가특구, 도농연계 전원마을과 농산물 가공산업 등 ‘신발전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이들 지역으로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되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교통망의 발달, 관광여가 수요의 확대, 청정 및 장수건강지역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의 변화를 계기로 만성적 낙후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인수위는 새 정부가 광역경제권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수도권의 전략적 리모델링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간 산업연계체제 강화로 상호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며 경기도 수원의 LCD 투자가 충남 천안의 관련산업 성장으로 파급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 기업 생산거점의 지방 적정입지를 지원, 기업투자의 지역간 파급효과 극대화 유도하는 방안으로 지방에 실수요 기업이 입지할 단지를 실수요 기업 스스로 개발해 입주하는 실질적 ‘컴퍼니 타운 개발 촉진’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 지방’의 개념이‘수도권과 지방’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법률을 통합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마지막으로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간의 상호협력적, 통합적 사업추진을 촉진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물적 토대 구축에 나서게 된다. 즉, 광역유형(시도간 협력사업), 초광역유형(광역경제권간 협력사업), 기초유형(기초지자체간 협력사업)에 맞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으로 인프라 우선지원 및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지원시 우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추진체계 구축 및 재정확충방안 조속 마련 인수위는 이날 발표한 광역경제권육성 사업을 범정부적, 범 지자체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는 광역경제권사업을 전담할 기구로서 ‘○○광역경제권 본부’와 같은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용하고 광역경제권 본부는 광역경제권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하고 집행할 뿐 아니라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광역경제권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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