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천 호텔 화재 당시 7층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2명이 숨졌다.
현행 성능 인증 기준상 에어매트는 15미터, 5층 이하 높이에서 쓸 경우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3미터 이상이면 된다.
부천 호텔 화재처럼 6층 이상에서 쓰는 에어매트의 공식 규격은 없다.
이러다 보니 에어매트 운용은 소방서별로 제각각이다.
중앙119구조본부 호남구조대는 가로 6.5미터, 세로 10미터, 높이 3.5미터의 에어매트를 5층 이하에 쓰고 있다.
반면, 서울 지역 소방서 여러 곳에선 같은 규격의 에어매트가 20층 이하 구출용이다.
같은 크기의 에어매트를 서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다.
관리 실태도 천차만별이다.
에어매트는 사용 기한 7년을 넘겨도 심의만 통과하면 계속 쓸 수 있다.
7년 넘은 에어매트가 30% 가까이 되고, 10년을 넘긴 것도 다섯 개 중 한 개꼴이다.
유지·보수가 중요한데, 서울소방본부는 백 건 넘는 에어매트 수리 실적이 있지만, 부산과 인천을 비롯한 6개 지역본부는 최근 10년간 보수 실적이 한 건도 없다.
소방청은 에어매트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중이며, 고층용 에어매트 규격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리 실적에 대해선 단순 수리가 보고에서 누락된 게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