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오늘(4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았다"며 "불이 난 이후에도 신고를 안 하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둬 화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린 남성과 가족들을 대피시키던 남성 등 주민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던 김 씨가 신문지 등이 쌓여있던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꽁초에 남아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와 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었고, 아파트 동 전체로 불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