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로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없던 한도를 새로 설정한 것이다.
원금 갚는 기간을 유예하고 이자만 먼저 내는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도 당분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 적용도 막았다.
이 보험이 없으면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져서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역시 5,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축소하고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또 전세를 낀 주택 매입, 갭투자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이나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겠다며 대출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해 온 은행권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잇단 은행권 조치에도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7조 6천억 원 가까이 늘어, 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 기록을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