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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하자는 입법···고령화 사회 대안 찾기
  • 장은숙
  • 등록 2024-08-26 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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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20년 근무한 이상영 씨.


올해 퇴직 예정이었지만 1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가 다자녀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에도 재고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에 정년을 앞둔 정란홍 씨의 경우 퇴직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생계를 꾸릴지 걱정이다.


현재 법적 정년 연령은 60세.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최대 5년의 공백기가 생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데 내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이는 법안을,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소속 다자녀 직원의 재고용을 최대 2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정년 연장은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있어 세대 간의 대화가 과제다.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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