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앞에서, 또 거리에서 피해 회복을 요구해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던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처음 쟁점 민생법안에 합의를 이뤄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거 지원 강화다.
우선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10년 무상임대를 보장한다.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비용을 내고 10년 추가 거주도 가능하다.
또,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주택도 LH가 매입해 활용하고, 피해 보증금 액수도 3억 원에서 최대 7억 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피해자단체는 절박한 상황에서 다행이라면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8명, 공식 피해자는 2만 명을 넘었는데 내년 5월엔 3만 6천 명까지 늘어날 거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