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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합의, 국토 소위 통과
  • 김민수
  • 등록 2024-08-21 0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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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 처리된 첫 법안이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어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여야가 수정 합의한 두 번째 사례다.


정부·여당안을 토대로 한 개정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 임대를 주거나 경매 차익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사각지대'를 고려해 피해자의 민간 임대 지원책도 마련했다.


당초 '선구제 후회수'를 고집했던 민주당은 "여전히 우려가 남지만 피해 구제를 늦출 수 없다"며 절충안을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6개월마다 실태 보고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개정안은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8월 처리를 목표로 구하라법과 간호법을 비롯한 다른 비쟁점 민생 법안 협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재표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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