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사면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 8,100만 개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를 쓸 수 있도록, 두 회사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전체 고객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겼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4천45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암호화된 카카오 ID나 휴대전화 번호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머니 사용 내역, 고객이 등록해 둔 카드의 거래내역 등이 포함됐다.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점에 더해 해외 결제를 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 등 필요 없는 정보까지 넘어간 점을 금감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알리페이 등과 맺은 정보 제공 위수탁에 따라 고객이 결제할 때 꼭 필요한 정보를 건넸다며 이 경우 "법적으로 고객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또 "제공된 정보는 철저하게 암호화돼 있어, 부정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업계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