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 입학한 A 군은 같은 학년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말했다.
장난이겠거니 했지만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다.
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란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각종학교'로 규정하고, 각종학교는 다시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가 속해 있다.
하지만 국제학교는 '학교'라는 범주에서 빠져 있어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학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져 학폭위를 소집할 수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의 입장이다.
학부모 측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때문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