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정상을 향해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모노레일.
강화군이 전액 민자로 추진한 관광사업이다.
강화군은 원래 모노레일 사업 매출액의 3%를 공익발전기금으로 받도록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업체가 '입장 손실이 발생할때도 발전기금을 내는 건 불공정하다'고 하자 '매출액의 3%'를 '당기순이익의 3%'로 변경해 사실상 내야 할 돈을 감면해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고서 군 의회엔 "발전기금 액수가 똑같다"고 허위 보고까지 했다.
전액 민자사업임에도 업체가 전기 등 시설공사를 요청하자 군 예산 5억4천만 원까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감사에서 "발령 직후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예산군은 내포 보부상촌 조성 사업에서 관리 위탁 업체가 운영비를 부풀리고 매출을 누락했는데도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해 정산금 3억 5천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강화군 공무원 2명과 예산군 내포 보부상촌 수탁 업체의 대표이사 1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중 활용도가 낮은 17개 사업을 점검해, 7명은 징계, 11명은 주의 요구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