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원 규모의 해안정찰용 무인기 입찰 당시 시험평가 기간 연장 이유를 문의한 업체에 협박성 발언을 했던 김 모 평가관.
관련 발언 직후인 지난해 11월, 해당 평가관은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 뒤 무인기 시험 평가 기간을 5주 연장했다.
이 가운데 2주는 재측정 관련으로 평가에 참여한 두 업체에 모두 배정했지만, 나머지 3주는 "악천후로 인해 평가가 불가"했다며 오로지 특정 업체를 위해 배정했다.
평가 때 '중국산 기체'를 사용한 업체만을 위한 특혜성 조치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강풍 등 날씨 탓에 평가를 7일 동안 못했으니, 기간을 3주 더 줘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김 평가관이 '악천후' 사유를 댄 날짜 중 최소 3일이 비행과 무관한 지상 평가 항목이었다.
'데이터 링크', '운반' '정보보호' 항목이 해당된다.
내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히려 "현장조치 사항 발생", '고장'이었다.
비행 일정 22일 중 6일이 고장으로 기록돼 나흘은 평가 자체를 못했고, 하루도 3항목 중 1항목만 평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모두 19일 비행했지만 고장으로 종일 평가를 못 한 날은 하루인 경쟁 업체와 비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