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비율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때문이다.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여기에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서 한도를 더 조이는 게 스트레스 DSR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월부터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적용해 왔다.
더 강화된 2단계 규제는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시기를 정부가 두 달 유예했다.
9월부터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더 나아가 1억 원 초과 신규 신용대출이 포함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대상이 된다.
대출 한도를 조이는 역할을 하는 가산금리도 현재 0.38%에서 0.75%로 올라간다.
더 강도 높은 3단계 시행 시기는 내년 7월로 연기했다.
특히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2%대까지 떨어지며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