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전하2동 풍물교실, 정월대보름 맞아 지신밟기 행사 개최
전하2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풍물교실(강사 김경자)’ 회원 20명은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하2동 관내 일원에서 지신밟기 행사를 열고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이날 행사에는 풍물교실 강사와 수강생 등 20명이 참여해 마을 곳곳을 돌며 흥겨운 풍물가락을 선보였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를 8살 이하에서 12살 이하로 높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휴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육아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각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