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을 다 마친 뒤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였던 금지 기간을 9개월 연장했다.
올해 하반기에 일부라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전면 금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510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잔고관리 시스템과 담당 부서를 두고 문제가 생기면 금감원 등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공매도 거래 조건도 바뀌었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가 갚는 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했다.
이 밖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