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기 브랜드 상품을 눈에 더 잘 띄게 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검색 알고리즘 등을 변경해 자기 상품이 더 잘 팔리도록 한 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소비자들은 쿠팡에 들어가 물건을 검색할때, '쿠팡 랭킹' 순위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지난 2019년부터, 이 순위를 조작해 자기 상품을 검색 상단에 우선 노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검색 상위에 고정 노출된 제품은 매출액이 76%나 는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또 이들 제품 가운데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2천 명이 넘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브랜드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게 해, 해당 상품이 검색 상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해하고,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도 해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