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거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북한 측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의 3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가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거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오늘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을 포함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검찰은 오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도 각각 뇌물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