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이 1% 미만 들어있는 비알코올과 전혀 들어있지 않는 무알코올 음료의 소비가 심상치 않다.
취하지 않으면서도 술자리를 즐기려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그동안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만 납품이 가능했지만, 주류 면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 무알코올 음료를 납품하는 게 가능해졌다.
식당이나 주점에서 이들 음료를 주문하기 쉬워졌다.
주류 도매업체들도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 납품을 시작했다.
주류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다양한 모양과 맛의 비·무알코올 맥주를 출시하는 등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