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지난 대선 당시 TV 연설에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허 대표는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보좌역으로 활동했다고도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선거제도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이뤄지는 선거에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커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허 대표는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