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전하2동 풍물교실, 정월대보름 맞아 지신밟기 행사 개최
전하2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풍물교실(강사 김경자)’ 회원 20명은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하2동 관내 일원에서 지신밟기 행사를 열고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이날 행사에는 풍물교실 강사와 수강생 등 20명이 참여해 마을 곳곳을 돌며 흥겨운 풍물가락을 선보였다. ...

지난 대선 당시 TV 연설에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허 대표는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보좌역으로 활동했다고도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선거제도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이뤄지는 선거에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커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허 대표는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