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300만 달러에 대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공모해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며 유죄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자금 성격에 대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측에 지급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 해선 500만 달러가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이나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 무죄로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였다"면서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고,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