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1심 선고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대답을 거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합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그룹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그의 지시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옥중서신을 통해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당시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