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체육 단체장의 회장 선거 출마 횟수를 제한하는, 정관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정 회장은 다음 선거에 출마시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체육회 정관이 개정되면 정 회장은 아무런 제한없이 4선 도전이 가능하다.
체육회는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기존 규정이 체육 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올해 말 선거를 앞두고 이기흥 정몽규 회장의 임기 연장을 위한 정관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