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한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이 확정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재석 294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의원 등 2명은 불참했다.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늘 국회 재표결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다른 야당·시민단체 등과 두 번째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데 이어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