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번기 대비 호우피해 복구 추진상황 점검
서천군은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련 부서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5년 호우피해 항구복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의 복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8,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34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충청남도는 손해배상액 가운데 5,300여만 원 부분에 대해 안 전 지사와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2차 가해에 대해선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 재판부에 피해자의 진단서를 요청한 부분은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방조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