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8,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34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충청남도는 손해배상액 가운데 5,300여만 원 부분에 대해 안 전 지사와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2차 가해에 대해선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 재판부에 피해자의 진단서를 요청한 부분은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방조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