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석 달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오늘까지 복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회의에서 이탈 전공의들을 향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탕핑'(躺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합리적 이성에 기대어서 판단하고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에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11조에 따르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미뤄지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오는 30일 확정·공개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