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새롭가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문화재라는 말도 공식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은 1962년 제정한 문화재보호법 아래 유지되어 온 문화재 체계를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며, 이제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사용”한다고 했다.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으로 바뀐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