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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때문에 택시강도살인, 인천 2인조 무기징역 확정
  • 김만석
  • 등록 2024-05-07 0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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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로 인해 범행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뒤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은 16년 만인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고,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신뢰성을 부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 만에야 처벌이 확정됐다.

 

오랜 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16년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면서 범인을 검거했다.

 

또 차량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 남아있던 지문 일부가 중요한 단서가 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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