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진상규명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즉 특조위의 구성을 양보했으며, 민주당은 여권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 권한 등을 양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