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표 측이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했다.
가요 기획사 입장에서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 대표 본인과 측근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까지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다만 현재 구조 아래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해 소속 가수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민 대표의 요구대로 독단적인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된다면 하이브는 소속 가수(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방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어도어 소속 가수는 뉴진스 단 한 팀이기에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에는 스태프만 남게 된다.
민 대표는 지난 1월 25일 박지원 CEO(최고경영자)와의 대면 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다음 달인 2월 16일 민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 사항을 담은 주주 간 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 전달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얼마 전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공개했다"며 "해당 카카오톡은 4월 4일의 내용으로,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