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의 하나로,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의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참여한 청년이 근로를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가 3년간 월 30만 원 또는 월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연령 기준(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소득기준(월 10만 원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는 월 30만 원씩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본인적립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신규 가입자 규모는 약 1307명으로,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요건과 소득기준 등을 조사한 후 세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오는 8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