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전면 개편한다.
ISA 개편안을 보면, 우선 납입 한도를 연간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다시 확인했다.
비과세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은 비과세한도가 1,000만 원이고,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상품의 서민형이라면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확대한다.
현재 은행의 신탁형 ISA의 경우 제공하는 주식과 ETF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현재 3가지 유형(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의 도입 취지는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