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으로 불리며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뒤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가 있었다.
신 씨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 등을 사들였다.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이렇게 사들인 집에 전세를 줬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임차인 37명이 보증금 약 8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변했지만 1, 2심은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중개인 등 공범들은 리베이트와 같은 이득을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만들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