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외교포에게도 증여세 부과시 국내거주자와 같이 증여재산을 공제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하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수증자가 국내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에서 배우자간의 증여 5억원,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기타 친족간의 증여 5백만원을 공제하고 있으나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고 있어 고향인 제주도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재외교포는 대부분 경제능력이 상실한 60대 이후로서 경제능력이 있는 친족 또는 후손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과중한 증여세 부과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외교포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에 한해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증여재산이 공제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재외교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친족 또는 후손에게 증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상당한 투자효과가 거양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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