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표결된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로 가기 전 최종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혀 계류됐다.
그러나 법사위로 회부된 법안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을 설득하는 대신 이 방법을 택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불참한 여당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전부 찬성표를 던진 거다.
여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독주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정희용/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당이 일방적이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 뜻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다음 달 말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4년 전 21대 국회는 여야 간 충돌로 50일 가량 지각 개원했다.
여야가 강경 대치하면서 이번 22대 국회 역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