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교육비 부담 완화
원주시는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대학등록금)’ 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가 6개월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정의 만 24세 이하 둘째아 이후 자녀다.대학등록금 중 장학금 수혜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에 대해 생애 1...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정부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른바 '세컨드 홈' 특례의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산 3개 구·대구 2개 구와 경기도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개 시군구 지역이다.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과 연천군, 광역시에서는 대구시 군위군이 포함됐다.
다른 지역 1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1월 4일 이후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지역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2주택자가 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방에서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와 관련한 법과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