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래 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전략 구체화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2월 24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도심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연합지구(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통합실증지로 선정돼 준도심 실증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
산업전환 과정에서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이달 말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한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 사진=고용노동부 청사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영향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의결된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또,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제정안 및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