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 30여 년 이어온 장애인복지시설 봉사활동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가 30여 년간 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선행도장부 나눔회는 약 30년 전부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빛둘레중증장애인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 연간 6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
▲ 사진=경기도 홈페이지경기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0차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46개 사항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해 입주민 간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도 추가됐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경기도 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