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원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양문석 후보.
이번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다.
양 후보는 2020년 31억여 원에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아파트 가액은 공시 가격에 해당하는 21억여 원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써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산 축소 신고 여부 등 재산 관련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또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양 후보는 지난해 12월쯤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양문석' 등의 글씨를 새겨 넣은 파란색 외투를 입고 송년회 등 지역 행사에 다닌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법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후보 심사 이후의 일은 1차적으로 후보가 대처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한 양문석 후보는 '편법 대출 논란', '총선 판세에 대한 악영향' 등에 관한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