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6일부터 8일까지 남양주·화성 도내 10개 시군의 학교 주변과 학원가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해 법규를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건이다.
남양주의 한 식품 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경과한 소시지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리에 있는 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을 3.2℃의 냉장고에 넣어 뒀다가 단속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일지 작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