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자랑이 될 ‘청소년대상’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대구광역시는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청소년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2026년 제38회 대구광역시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1989년 첫발을 내디딘 ‘청소년대상’은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 상(像) 정립을 위해 매년 각 분야의 모범 청소년을 시상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250명(대상...
▲ 사진=KBS뉴스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가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됐는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선고에서 판사는 "A 씨가 굴착기 기사로 돈을 벌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부인이 모든 법적 방법을 강구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A 씨는 10년 동안 전 부인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약 9,6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