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우려와 함께 관내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한 구매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관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
▲ 사진=KBS뉴스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가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됐는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선고에서 판사는 "A 씨가 굴착기 기사로 돈을 벌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부인이 모든 법적 방법을 강구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A 씨는 10년 동안 전 부인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약 9,6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