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선 또는 대면으로만 진행돼 온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관련 상담이 앞으로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오늘(25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된 종합 상담을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월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법률 자문 신속 지원'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협력재단은 중소기업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ZOOM 민간 화상회의 도구를 활용할 예정이며, 오늘(25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