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인기 유튜버 초청 관광 홍보 사전답사여행 진행
울산시는 인지도 높은 대만 유튜버 차이아까(蔡阿嘎) 팀을 초청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울산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전답사여행(팸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울산·부산·경남의 주요 관광지 등 동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롯데호텔과 협업으로 운영하는 대규모 사전답사...
▲ 사진=대법원등록사진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 씨도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강 씨와 임 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강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 원을, 임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포탈 세액은 모두 541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