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는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9년 1월 2일~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서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