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8월, 김 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채 상병 사망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은 재판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지만, 이튿날 출국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를 지시한 바가 있다.
다만,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처벌할 의사가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지시를 어긴 것은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