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사 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부 판정 기준은 지난해와 달라졌다.
먼저,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는 40 미만까지가 현역 대상이다.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4급 판정이 나왔던 고도비만이 이제는 3급 현역 판정을 받는 것이다.
기존에는 십자인대 손상으로 재건 수술을 한 차례 하면 사실상 면제인 5급 전시근로역이었지만, 이제는 두 차례 이상 해야 5급이다.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이른바 '성별 불일치'가 인정되더라도 여성호르몬 치료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마약 검사는 한층 강화되고, 복용 경험이 있거나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만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입영대상자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