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옛 연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전 씨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왔고, 사기 피해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